치협 ‘이런 치과에 취업하면 안 돼요’
치협 ‘이런 치과에 취업하면 안 돼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0.2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구직활동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문’ 배포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취업에 관한 안내문을 내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배포한 ‘의료인이 구직활동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문’은 올해 8월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구직활동시 피해야 할 불법 네트워크·치과 사례, 이들 기관 취업시 받게 되는 처벌 등을 담고 있다.(아래 참조)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많은 의료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구직활동으로 인해 처벌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치협은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의료인이 구직활동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취업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는 아래와 같으니, 구직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2)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3)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4)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 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5)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6)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2.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의료법 제87조)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강화됨

 2)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법 제8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3) 불법 의료기관이 알선, 유인 금지의 위반: 과도한 할인 또는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2개월(의료법 66조 시행령 32조 제6호)

 4) 불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의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조)
  - 업무정지 1-2개월 및 자격정지 1-2개월(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8호)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