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복개설 시 요양기관 제외” 추진
“의료기관 중복개설 시 요양기관 제외” 추진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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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또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의료기관이 같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료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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