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첫걸음부터 ‘삐걱’
일차의료 강화 첫걸음부터 ‘삐걱’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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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건정심서 재택의료 활성화 논의 … 시범사업 추진 결정

의료계는 반발 … “국민 건강권보다는 건보재정 관리 위한 수”
30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30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방문요양급여 조항을 신설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유를 다루고 있다.

복지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있다보니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노인, 중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수가 마련에 나섰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약 1만1000원~1만5000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범수가가 진행되면 왕진 1회당 약 8만원에서 11만5000원을 산정할 계획이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에 나선다. 복막투석 등으로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반대 … “참여 보장될 수 있는 수가 마련돼야”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의료계는 시범사업에 불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꺼내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은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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