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가동
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가동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1.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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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치과계 자정 이루고 국민·회원 권익 보호할 것”

치협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신고자 신분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 대여’, ‘의료(비영리)법인 명의 대여’,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타의료인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의료인 명의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하여 복수(단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치과의사, 치과관계자, 일반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 사무장병원(치과)의 개설·운영,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에 관해 신고센터 홈페이지(kdahelpu.com)에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신고사항을 확인한 뒤 내용 조사를 거쳐 관계기관 이첩, 고발 등을 조치하게 된다. 신고자, 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이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이재용 정책이사, 최치원 부회장, 김철수 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이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이재용 정책이사, 최치원 부회장, 김철수 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

지난달 31일 열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김철수 치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협회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 및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치과계를 자정함과 동시에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고 면허대여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법령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김 회장은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접수 및 대응기구에 치과의사,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불법 속에 갇혀있던 치과의사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과의사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임원진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을 보이고 있다.
치협 임원진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동민·윤일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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