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협회장 고발
병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협회장 고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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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 조국 장관 사퇴 설문조사 때 의사면허 번호와 실제 회원 일치 여부 확인해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병의협 측은 이번 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정체가 불분명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협 측에서 이 단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사 면허번호와 실제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자신이 내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당시 해당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운동은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며 “이 명단이 동의절차도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대집 의협회장의 정치 성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이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수와 명단을 확인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져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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