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하고 차별 철폐하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하고 차별 철폐하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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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전행사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간호조무사 중앙회, 시·도회 및 시군구분회들 상징하는 153개의 깃발입장식을 시작으로 본행사가 막을 올렸다.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대회사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할 일”이라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으로,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은 격려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직종”이라며 “법정단체 인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협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상생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생을 위한 조율보다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국회의 모습에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 의정 활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집회 참여 열기를 보니 법정단체 인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고 간무협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앞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환경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방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당위성을 알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면 표가 생기고, 표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석한 다른 여야 의원들의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을 촉구했다.

격려사 이후 간무협은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내부 식순을 진행했다. 이 순서는 108명 단체 율동 및 현수막 퍼포먼스와 함께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간무협은 이날 결의대회 하이라이트로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가 대표로 낭독한 호소문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국회와 정부, 대한간호협회, 국민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와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홍옥녀 회장은 폐회사에서 “오늘은 50년 간호조무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철폐와 법정단체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졌다.

폐회사 후 참가한 간호조무사들은 승리의 염원을 담아 모자를 던지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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