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1인1개소 합헌 이후 과제’ 모색한다
의약 5단체 ‘1인1개소 합헌 이후 과제’ 모색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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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국회토론회 개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가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주관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는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2012년 개정 입법했다. 이후 제기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는 5년여 만인 올해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합헌 판결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미루어졌던 관련 후속입법, 중단된 형사재판 속개와 엄중한 판단 등을 요구해왔다.

치협은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가 발제에 나서며,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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