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에도 ‘1인1개소 보완입법’ 시급한 까닭은?
합헌에도 ‘1인1개소 보완입법’ 시급한 까닭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1.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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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토론회…“의료법·건보법으로 보완입법 완결지어야”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 시즌2’ 막아내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인 개설자’ 처벌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의사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가 11일 개최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완입법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이 같은 목소리에 뜻을 함께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가 지난 11일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가 지난 11일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 해악, 건보재정 누수 막으려면…

김용욱 대표
김용욱 대표

보완입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용욱 대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실질적 개설자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은 똑같다”며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보완입법의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국민건강 해악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고, 사무장병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의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건보법으로 보완입법 완결지어야”

주제발표에서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원)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입법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의료법과 건보법으로 보완입법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래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는 “당초 의료영리화 반대를 표방했던 현 정부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 의료기술진흥법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런 가운데 1인1개소법 합헌은 영리화에 반대되는 유일한 결정이라 할 만큼 의미가 각별하고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식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는 합헌 판결이 났지만 5년여를 허송세월하고 2014년 9월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과거 치과계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고 가해자가 보상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며 “환수처분, 처벌강화 등 보완입법을 통해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이상훈 위원장, 김용식 대표, 우석균 대표, 김준래 변호사.
(왼쪽부터)이상훈 위원장, 김용식 대표, 우석균 대표, 김준래 변호사.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 시즌2’ 막아내야”

이상훈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패널토의 진행을 맡은 이상훈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료영리화 저지를 놓고 최근 의약단체나 시민단체 간 공조가 느슨해진 것 아닌가”라고 묻자, 우석균 대표는 “시민여론을 얻지 못하면 의료인들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 의료 공공성은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이므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효과적”이라며 “대학과 대형병원에 허용하려는 의료기술지주회사법 등 의료민영화 시즌2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자신도 참여한 보건사회연구원의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관한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MSO도 ‘오너 주도형’은 불법, ‘공동 광고, 브랜드 관리 등’의 경우는 합법이다.

이 위원장은 “MSO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사무장병원과 경계선에 있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 양정강 전 부회장, 김홍석 전 정책이사와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부회장, 최형수 감사, 김재성 전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전 부회장, 유동기 전 동작구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치협은 보완입법 청원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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