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1인1개소 보완입법” 한목소리
의약 5단체 “1인1개소 보완입법” 한목소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1.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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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윤일규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열려
“개설허가 취소, 요양급여비 환수 등 실질적 처벌 강화해야“

현행 의료법상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하는 규정이 없다. 또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올해 5월 대법원 판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인1개소 합헌결정에도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치협 등 의약 5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공조를 다짐했다.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및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의료법상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행령이나 법 개정을 통해 1인1개소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안민호 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 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김준래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존중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이 방치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법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의 법적 당위성이 명확해졌다”며 “이제 1인1개소법의 취지가 준용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의약단체가 의견을 모아주면 법과 제도로 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1인1개소 조항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저 또한 논의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에도 여전히 불법사무장병원이 창궐하고 있어 향후 실태파악,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의료계 자정 기전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치협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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