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세대당 6579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세대당 6579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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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259만 세대 증가
356만 세대는 건보료 무변동 … 143만 세대 감소

올해 11월부터 1년간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당 6579원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하면서 세대 당 평균 6579원(7.6%) 늘었다. 다만 전년도 증가율인 9.4%와 비교하면 1.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는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 지역가입자 785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렸으며,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건보료가 올랐다. 특히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부터 새롭게 반영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건보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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