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주회사 허용 법안 국회 통과할까?
병원 지주회사 허용 법안 국회 통과할까?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1.2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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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허용
지주회사 만들어 수익 내고 배당할 수 있게 개정된 법안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설립 부추겨 … 개정안 폐기돼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만들어, 결국 환자치료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의학 기술 과학 연구
병원 의학 기술 과학 연구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 인증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올해 1월7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발판 삼아 새롭게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연구중심병원이 성과를 내기 위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2013년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 역량과 분위기 조성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와 병원계는 이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구중심병원이 확대되면 다양한 의료기술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산업화해 해외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1월 발의된 개정안이 7월1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개정안에 담긴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두고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개정안 반대 목소리 ‘여전’
복지부·병원계는 ‘희망고문’

개정안 처리가 진전 없이 번번이 국회에서 보류되면서 아쉬움을 표했던 복지부와 병원계는 11월 또다시 희망고문에 빠져들었다. 20일 복지위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여전히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의견서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면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고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까지 더했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걱정 어린 시선도 보냈다. 병원은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순간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사적 이익이 강화되면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물론 공공연구 축소와 함께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기술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의 투입으로 이뤄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하기 위해선 다시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 측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약가와 의료비 전체가 급증한 미국의 사례가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공공적 의학연구의 민영화이기에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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