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쏟아낸 치협 정관개정특위
우려 쏟아낸 치협 정관개정특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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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규정 준수, 대의원총회 운영, 선거관리규정 미흡”

치협 차기회장 선거 3개월여를 앞두고 재무규정 준수, 대의원총회 운영,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주요 정관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종환 특위 위원장(치협 의장)은 “회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원 해임규정 등을 명시한 정관개정안이 지난 총회를 통과했지만, 특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알리고 추후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법환 위원
김법환 위원

이 자리에 참석한 김법환 특위 위원(경상남도치과의사회 의장)은 작심한듯 재무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며 질타했다.

김 위원은 “집행부가 회비인하, 급여반납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한 번에 2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감사와 재무이사에게 물어봐도 사용처와 금액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추후 회비불납운동까지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경상북도치과의사회 의장)은 현재의 치협 대의원총회가 추인기구에 머물고 있다면서 다른 의약단체처럼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두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목모임으로 출발한 시도지부장회의가 너무 비대해졌으며, 시도지부장과 총무가 당연직 대의원이 되거나 집행부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점 등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3월10일 치러지는 31대 치협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지난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검토를 위임받아 활동시한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는 특위는 현행 규정을 검토한 뒤 선관위에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특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결선투표 시 선거운동 여부다. 현 규정은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탈락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자를 지지표명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직선제와는 배치된다는 의견이 많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김종환 위원장(오른쪽)과 안민호 위원.
김종환 위원장(오른쪽)과 안민호 위원.

김종환 위원장은 “연합한 증거가 확실한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선관위가 정한 우편투표와 문자투표로 인해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7일간 공백이 생기는데, 문자투표만 실시하면 다음날 결선투표가 가능하므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선관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특위는 선거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명시, 협회장 입후보 시 사전 사임 등의 의견을 냈다.

안민호 위원(치협 부회장)은 “올해 초 선관위 규정을 바꾸어 보완을 마쳤으므로 선거규정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으며, 선관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관개정특위는 지난해 5월 치협 대의원총회를 거쳐 출범했다. 치협 사상 최초로 특위가 도출한 정관 개정안은 올해 4월 총회에서 통과됐다. 특위는 정관개정 백서도 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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