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외과 보험진료 지침서’ 나와
‘구강악안면외과 보험진료 지침서’ 나와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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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구강악안면외과 보험연구회가 ‘구강악안면외과 보험진료 지침서–외래 및 입원진료’를 펴냈다. 

대한나래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서적은 구강악안면외과의 치과 외래 진료뿐 아니라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진료 분야까지 총망라하는, 치과 보험진료 자료를 집대성한 지침서다.

총론에서 행위급여 일반원칙,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행위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뿐 아니라,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과 처치 및 수술 항목,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청구 코드 및 상대가치점수 등의 일반적 내용을 다뤘다.

각론에서는 90여 의료행위별로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영상진단 및 검사, 국소마취, 치아-치조골 수술, 구강악안면감염질환, 구강악안면 외상질환, 낭종적출술 양성 및 악성종양절제술, 측두하악관절장애,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 등으로 구성했다.

각 의료행위는 행위별 적응증, 실시방법,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공개된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추이(2014~2018), 상병명 코드 등을 삽입해 찾아보기 쉽다.

부록으로 행위정의 및 심평원 빅데이터 검색, 보험임플란트, 보험구순구개열,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치과처치 및 수술료, 신의료기술 분야를 다뤄 청구행위와 관련한 행정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소개해 보험청구 오류를 줄이고자 했다. 치과의료행위와 관련한 재료 및 약제 급여기준도 넣었다.

출판사 측은 “본 지침서가 치과 분야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료인뿐 아니라 치과의사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 전문과목으로서 1300여 전문의가 악골과 안면부의 다양한 질환을 진료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안면 뼈의 골절, 구강암, 구순구개열,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악골종양, 구강악안면재건술, 안면부 심미수술 등 입원 환자까지 진료하는 특수한 의료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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