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처리 앞두고 갈등 고조
‘데이터 3법’ 처리 앞두고 갈등 고조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1.2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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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2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정부‧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위해 법안 통과해야”
시민단체 “데이터가 아닌 개인정보 … 논의 중단해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처리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 열쇠로 ‘데이터’를 지목하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및 노인의료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 시민사회 측은 개인정보 데이터에는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유전병 정보 등의 건강정보가 담겨 있다며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쟁점 법안에는 ‘데이터 3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 2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무게 추가 실리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빅데이터 3법이 논의 중인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초연결의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기에 당정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산업계 “법안 통과 필요”

정부와 산업계 역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은 일생동안 수많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의료와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들의 전자의무기록과 건강검진센터의 검진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관된 의료정보가 대부분 디지털화 돼 있다. 여기에 개인의 건강정보를 측정‧수집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헬스케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마련돼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지만 발전이 쉽지 않은 이유로 법과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 축적된 의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보의 주체인 환자에게 주는 편익이 무엇이고,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차신산업육성팀 이병관 팀장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계는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는다면,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미래가 아닌 곧 다가올 현실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개인정보 활용은 4차 산업이 유발한 흉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끊임없이 ‘개악안’이라 비판해 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산업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마치 생산 원료, 공유 자산인 것처럼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오용한다면 4차 산업의 원유가 아니라 4차 산업이 유발한 공해이거나 흉기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 통과를 앞두고 열린 포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기업의 얘기를 듣겠다는 포럼은 많이 열렸지만,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고, 의견을 청취하는 움직임은 미약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판매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게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련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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