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변경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변경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2.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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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 환자에게 직접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1일 개최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에 따른 조치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은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그러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월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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