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광고 20% ‘의료법 위반’ 의심
치과 광고 20% ‘의료법 위반’ 의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2.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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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불법·부당광고 치과 124곳 시정 요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상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을 확인하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조사매체는 검색광고,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이며 부당 의심행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등이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포함한 총 1037건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1037건 중 187건(18.0%)이 의료법 위반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세부 위반유형은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건(9.6%)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위반 의심비율은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160건 중 83건(51.9%) ▲의료기관 홈페이지 131건 중 62건(47.0%) ▲인터넷신문사 75건 중 20건(26.7%) ▲의료기관 블로그 50건 중 4건(8%) ▲어플리케이션(바비톡, 강남언니) 171건 중 6건(3.5%)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450건 중 12건(2.7%) 순이었다.

서치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치는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산하 25개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하고, 미시정 치과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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