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추진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추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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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허용한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는 11월15일 기동민, 윤일규 의원,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민, 윤일규 의원과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 내외빈 단체사진.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하지만 이를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진하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개설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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