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시급”
“병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시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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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간호협회, ‘병원 간호사 근로시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병원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 차원의 근로관계법령 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만5000명이고 매년 약 1800명의 신규간호사가 배출되는 등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1000명 당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9.0명의 3분의 1 수준인 3.6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 회장은 또“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3~8배 높아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간호사의 이직률 상승에 영향을 끼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에 대한 병원 측의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노동 실태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호사에 대한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상 계약무효이다”며 “특히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기관 중 21.7%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연간 최대 근무시간은 2,160시간이지만 간호사의 연 평균 근무시간은 무려 2,436시간이다”라며 “특히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평균 9.54시간을 근무한다”고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간호사의 87.9%가 연장근로를 경험하지만, 62.3%가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신이 필요할 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29.3%에 불과하며 특히 재원환자 수의 감소 및 증가에 따라 급작스런 출근 당일 또는 출근 직후 휴무를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양희경 안성시간호사회 총무는 모성보호제도가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양 총무는 “공공의료기관은 정원 고정으로, 인력충원 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만료 시 해고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성보호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충원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병원은 대체인력도 채용이 어려워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에 공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병원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시행해 야간·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법령 미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과 공인노무사와 함께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병원은 수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은 “병원 간호사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는 노조가 없거나 지방 중소병원에서 생기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또 모성보호 공백의 경우 야간근로와 교대근무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본원칙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및 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병원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필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병원업종에 대한 맞춤형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병원 간호사의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각 병원사업장 차원보다는 정부차원의 전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전수조사는 인력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샘플링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시 근로감독을 시행하면 문제가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력수급 문제 역시 이상적인 것은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많이 가서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임금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몰려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외 다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후속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간호사의 처우와 근로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해결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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