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바람 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바람 타는 의료기기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2.23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산업계,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해 개선방안 도출

내년 1분기 중에 체외진단검사 중 단순히 결과보고 방식이 바뀌거나, 검사원리 등의 작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분류기준이 개선된다.

내년 3월에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은 의료기기 산업계가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 부처, 유관기관들은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체외진단기업협의회와 다섯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가 19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가 19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절차 간소화

정부는 체외진단검사 중 단순히 결과보고 방식이 바뀌거나, 검사원리 등의 작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체외진단기기 중 단순 개량형 진단기기 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등재가 지체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분기 중 단순 개량형 검사는 기존 기술로 분류해 신속한 보험등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분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 분류기준이 개편되면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중 약 15%는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신속한 보험 등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는 또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후 평가 시범사업의 구비서류 및 절차가 복잡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올해 9월 그동안 선 진입 시 요구했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되,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환자 동의서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개편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를 개편한다.

그동안 통합심사 신청은 일반 심사 절차와 분리해 운영됨에 따라, 허가 진행 도중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 하고자 했던 업체들은 의료기기 허가 도중에라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및 절차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중에라도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절차 개선을 할 계획이다. 만약 통합심사가 가능해지면 절차 소요 기간이 최대 390일에서 약 200일로 19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심사 신청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및 R&D 지원 확대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보험등재 까지 전(全) 주기적 통합 상담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지원이 방문 상담에 그쳐 정보가 부족한 신생기업 및 투자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내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맞춰 혁신의료기기 신속 허가 및 R&D 지원 등을 확대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규제혁신의 해답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변화에 맞도록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