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2.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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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46% → 6.67%로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 195.8원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 10.25%로 1.74%p 인상
보건복지부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전년도와 비교해 1.74%포인트 인상됐다.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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