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윤소하 의원 만난 까닭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윤소하 의원 만난 까닭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2.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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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최강 보완입법 통과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이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난 19일 만나 1인1개소법의 강력한 보완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과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오른쪽)
윤소하 의원과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오른쪽)

윤 의원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박영섭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입법을 주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해 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박 전 부회장은 5월30일 대법원에서 의료법 제33조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다음날인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으로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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