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 AI 등 급여평가 가이드라인 공개
영상진단 AI 등 급여평가 가이드라인 공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2.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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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 발표
인공지능(AI)

영상진단 AI·3D 프린팅 등 혁신 의료기술이 기존 진단·치료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학적 가치를 입증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등 편익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진료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이 별도로 보상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적절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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