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치협 “1인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2.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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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공개변론 사건 각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1인1개소법 위헌소원’ 사건의 각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려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8월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병합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특히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이번 각하 판결에 더욱 환영하는 바”라며 “이제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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