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실 폭행 여전,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의협 “진료실 폭행 여전,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1.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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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주기 맞아 성명서 발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정부 지원책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주기를 맞은 지난달 31일, 의료기관 내 강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며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만 해당되는데다가 이런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리가 없다”며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는가”라고 임세원 교수의 비극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은 호소했다.

의협이 지난달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2034명 중 71.5%에 달하는 1455명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진료실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법을 보면, ‘말이나 행동으로 맞선다’고 대답한 비율이 58.6%로 높았지만 이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나 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93.1%로 대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단순히 의료진만의 안전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안전은 물론 추후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안전수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의협의 요구하는 지원책은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의 법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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