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이상훈 “최남섭 전 회장 사과하라”
김철수-이상훈 “최남섭 전 회장 사과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1.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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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협회장 선거관리 부실 책임 물어
“재발 방지에 협력할 것” 약속

김철수 현 치협회장과 31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상훈 예비후보가 지난 선거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29대 집행부에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이상훈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건강하고 공정한 제31대 치협 회장선거 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9대 집행부의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최남섭 전 회장은 회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청했다.

김철수 회장은 또 “선거무효 및 관련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치과계 혼란을 예방하고자 지난 선거 무효소송단 대표 변호사에게 31대 협회장 선거과정 전체에 대해 검토, 의뢰할 것을 이상훈 예비후보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예비후보와 김철수 회장.
이상훈 예비후보와 김철수 회장.

30대 치협회장에 당선된 김철수 회장은 이영수, 이재호, 김재성 회원 등 이른바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무효소송’에서 ‘문자투표는 인터넷투표와 다르다’는 법원판결로 2018년 2월9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에 놓였다.

또다시 제기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라 3월11일 임시대의원총회가 긴급 개최된 후 5월8일 실시된 재선거에 김철수 후보가 단독출마, 재신임받는 치과계 사상 초유의 재선거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수억여원의 회비 낭비로 인한 회원들의 손실에 대해 김철수 회장과 이상훈 예비후보는 최남섭 전 회장 및 조호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전임 집행부에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대회원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강제조정판결을 통해 사과문 게재 명령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김철수 회장과 이상훈 예비후보가 공동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최남섭 전 회장은 회원모두에게 예를 갖춰 사과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단선거 무효에 따라 당시 협회장후보로 출마했던 본인 김철수와 이상훈이 원고가 되어 당시 협회장 최남섭, 선거관리위원장 조호구, 총무이사 이성우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여러 번의 재판과 두 번의 조정 끝에 지난 7월 30일에 직권조정으로 피고들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피고의 재선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원고를 포함한 치협 회원 모두에게 사과를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피고들의 선거관리에 관한 임무 해태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것에 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치과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원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과한다“고 명시하여,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회원 모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최남섭 전회장측은 조정결정이 난 한참 후인 11월 8일에야 우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의신보 총괄국장 앞으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변명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사과문을 첨부하여 보내고 치의신보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들은 선거관리의 실질적 피해자인 협회 회원 모두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남섭 전회장 측의 일방적이고 예를 갖추지 않은 사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조정결정에 따른 ‘사과문’은 일방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상식이다. 당연히 ‘사과문’의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협의되어야하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져야만 한다,

둘째, ‘사과문’은 상대방들에게 먼저 보내져야 함이 당연하고, 우리들은 협회 회원 모두를 대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배제한 채, 치의신보 총괄국장 앞으로 일방적 사과문을 보낸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근 우리측 변호사는 사전협의된 ‘사과문’을 치의신보 포함 3개 매체에 게재해 회원 모두에게 다시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남섭 전회장측은 원고들에게 이미 법원조정결정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다시 한번 강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우리는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선거무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고 피고측이 치과계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남섭 전 회장측은 선거관리에 있어 전혀 잘못이 없음을 끝까지 강변하였고 오히려 변호사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측 변호사를 ‘소송사기’로 형사고발하여 무혐의처리되었으나 이를 다시 항고하는 등, 법원의 화해결정과 원고측의 치과계화합을 위한 진정성과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해온 바 있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최남섭 전회장측이 재선거에 따라 회원의 소중한 회비 수억여원 등 치과계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것을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 사과하고 3만 회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31.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특위 위원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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