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부도덕한 진료행위 엄중처벌” 요구
치협 “부도덕한 진료행위 엄중처벌” 요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1.0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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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천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2018년 고소된 투명치과 강모 원장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3일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치과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절차에 회부됐다.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해서는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에 온 힘을 다한 바 있으며, 특히나 환자의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자 대표단 등을 통한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치협은 2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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