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없어”
김철수 회장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없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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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

김철수 치협회장이 지난 6일 종편 MBN이 보도한 ‘치과의사협회장, 남의 병원서 진료행위…겸직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은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회장의 경우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월 급여와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다른 치과의사에게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치협 일부 회원은 김 회장이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셈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 회장은 7일 발표한 대회원 소명 성명서에서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제게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중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저를 특정하여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며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로, 이는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실시되는 31대 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최근 밝힌 바 있는 김 회장은 이번 검찰고발을 선거용이 아닌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의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이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되었다면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서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도 “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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