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회비 미납회원 483명 ‘선거권 제한’
서치 회비 미납회원 483명 ‘선거권 제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1.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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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10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10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다음 달 38대 회장을 선출하는 서치가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등 사전점검에 들어갔다. 또 3회 이상 회비미납자 483명의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장단 직선제 선거에 사용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 모의투표를 시행했다.

복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한 모의투표는 2월12일 실시하는 실제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선거인명부 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회원 권리 정지’를 확인하고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201명을 배정했다.

회원 권리가 정지된 회원 483명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1월28일까지 입회비 및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38대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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