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전형적 선거용 흠집내기”
김철수 회장 “전형적 선거용 흠집내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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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겸직금지 위반 의혹’ 해명
“불법 도촬 배후세력 형사책임 물어야”

김철수 치협회장이 최근 불거진 ‘겸직금지 위반, 진료행위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하고, 검찰고발과 언론사 제보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나온 흠집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종편 MBN은 ‘치과의사협회장, 남의 병원서 진료행위…겸직금지 위반 의혹’이라는 보도를 통해 해당병원의 개설·운영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영리추구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치협 신년하례회를 이틀 앞두고 교묘하게 이뤄진 모 종편 보도는 몇몇 회원이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저를 음해할 목적으로 검찰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세밀한 각본 하에 치과 내 불법 도촬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며 “임기동안 어떠한 대가성 진료수입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이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철수 회장이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환자진료가 치과의사로서 의무인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리추구 및 해당병원 개설·운영과 관련된 의료법이나 정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개설자에게 치과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포괄 양도했고, 그에 따른 임대료 외에는 어떠한 진료수익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회장 임기 전에 진료하던 환자의 사후 관리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처럼 왜곡 폄하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환자로 위장한 3인1조가 해당 치과에 찾아와 불법 촬영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김철수 원장’을 특정해 치료받으려다가 병원측이 “김철수 선생님은 현재 진료하지 않는다”고 하자 진단비를 환불해 갔다고 한다. 치과 측은 불법 촬영한 이들과 배후세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협회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벌어진 이 같은 불법도촬 행위는 일반 회원이나 후보자들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배후까지 엄중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무처 모 국장이 연루된 ‘회무농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나와있는 ‘김철수 회장 진료사진을 확보하라’는 SNS 대화 내용을 근거로 배후세력의 존재를 가늠하고 있다.

보도 내용 중 겸직금지 정관 위배,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치협 정관에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회장은 “환자의 사후책임 성격의 진료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번 종편보도는 현행 치협 정관의 겸직 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겸직조항은 검토 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환자의 사후관리 치료만 했을 뿐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수익도 받지 않은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의료법과 정관상 겸직 조항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회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적폐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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