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대폭 확대…치과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대폭 확대…치과는?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1.1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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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64개 항목 공개
1월20일부터 2월7일까지 자료제출 ··· 미제출시 과태료

올 4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40개 항목이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564개 항목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 규모(종별)에 따라 또는 개별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공개항목이 확대될수록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진료병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새로 추가된 진료비용 공개항목에는 초음파 검사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예방접종 등 다수의 항목이 추가됐다.

치과의 경우 기존에는 골드 크라운의 비용만 공개가 됐으나 올해부터는 메탈, 올세라믹, 지르코니아 등 6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된다. 임플란트는 골드, 지르코니아, 올세라믹 등 7개 항목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기존에는 두경부와 흉부, 심장 등의 검사비용만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순초음파를 비롯해 복부와 신경‧중추신경계, 신경‧말초신경계, 분만 기간 중 초음파 등 28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지난해까지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과 척추 등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유방촬영술 결과 이상이 있는 환자 및 추적환자에게 3차원 영상으로 유방 이미지를 재구성해 유방암을 진단하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롯해 뇌, 두경부, 흉부 등 103개 항목의 검사비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A형간염 등의 접종비용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두, 수막구균, 신증후출혈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페례구균 등 32개 항목의 접종비용이 공개된다.

한방 분야에서는 침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하는 시술인 약침술과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인 정유를 이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한방 향기요법, 주의집중과 자기암시의 연습으로 전신을 이완시켜 심신의 상태를 조정하는 자율훈련법 등의 한방시술 및 처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확대 조치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다음달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출 대상 의료기관은 공개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실시하는 진료 항목만 제출하며 공개항목이 아닌 항목은 제출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 이후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 등록을 이용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된다. 외국인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확대된 병원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4월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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