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정책연구소 ‘치과의료 인력정책’ 해법 모색
치위생정책연구소 ‘치과의료 인력정책’ 해법 모색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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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지난 15일 치과의료 인력정책 토론회를 열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인력정책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치과의료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발표한 배수명 공동대표는 “법적 업무 간 괴리와 인력개편과 관련한 상이한 관점 탓에 치과의료 인력 정책 및 제도가 지난 15년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치과의료 인력 수급난’을 제기하지만 가장 핵심인 치과의료 인력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HO에서 제안하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의 역할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치과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치과의료인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국내 치과위생사는 법적업무 외에 진료 보조업무를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다수 임상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

이날 참석자들은 “치과위생사의 현재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없이 치과조무사만 양성한다면 치과의료 인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유일한 법적 치과의료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없고 단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조무사가 수행한다면 치과위생사 진료보조행위 수가 조정은 물론, 질 보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치과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연수 교수(선문대)는 “올해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치과의료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치과조무사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직종을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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