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오남용 일어날 수 없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오남용 일어날 수 없어”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1.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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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사경 제도 도입돼도 허위·거짓 청구 수사 불가능”

일부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단속을 넘어 의료기관의 허위·거짓청구 수사까지 확대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보공단이 진화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허위·거짓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허위·거짓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이 허위·거짓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또 “모든 직원에게 특사경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권한은 공단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수사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현행 단속체계로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보니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다. 자금 흐름을 통해 사무장이 수익을 챙기는지를 밝혀내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결정적인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에도 특사경이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경우 직접수사가 어려운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 게다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사정을 파악해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보건의료 전문기관”이라며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인력과 전국적인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게 되면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효과로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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