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예비후보가 제시한 ‘개원경영 개선안’
박영섭 예비후보가 제시한 ‘개원경영 개선안’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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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제 신설, 노인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 주장
‘지자체 의료개설위원회, 치과의료감정원 설치’ 제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섭 예비후보가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 사무장병원 척결, 치과 블루오션 창출 등에 관해 자신의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달 31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소통하는 정책토론회 박영섭의 노크토크'에서 박영섭 예비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업무범위에 ‘치과간호조무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박영섭 치협회장 예비후보
박영섭 치협회장 예비후보가 정책토론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현재 치과의사는 2만5000여명, 치과위생사는 3만6000여명이 활동중이며, 간호조무사는 1만80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 치과의사 대 치과보조인력은 대략 1:2.2명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간호조무사의 780시간 교육 중 350시간은 간호기본교육, 340시간 정도를 치과분야로 채우고 치과대학 안에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치과의사의 블루오션으로 보건복지부가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치과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요양병원 내 카르텔이 형성돼 치과가 들어가기 힘든데, 현재 시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치과분야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으로는 1인1개소법 보안입법과 함께 ‘의료개설위원회’ 설치를 들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설치 심의기구인 의료개설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개설단계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의료 분쟁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과의료감정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단체와 공조해 ‘진료거부권’ 입법,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의협처럼 치과의사 배상공제조합을 개설하는 방안도 개원경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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