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후보 ‘협회장 상근제 폐지’ 자신
박영섭 후보 ‘협회장 상근제 폐지’ 자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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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치협회장 선거] ‘동네치과 생존 해결-치과계 바꾸는 YES' 공약 발표

‘치협회장 상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관심을 모은 박영섭 후보가 실현 가능성을 낙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박영섭 후보는 13일 열린 ‘박영섭 yes캠프 공약발표회’에서 “많은 분들이 협회장 상근제 폐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는 그동안 여러 지부장이 먼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며 협회장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호1번 박영섭 후보 캠프가 13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에서 ‘박영섭 yes캠프 공약발표회’를 열었다. (왼쪽부터)박영섭 후보, 김성남 홍보담당, 이강운 전 치협 법제이사.
기호1번 박영섭 후보 캠프가 13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에서 ‘박영섭 yes캠프 공약발표회’를 열었다. (왼쪽부터)박영섭 후보, 김성남 홍보담당, 이강운 전 치협 법제이사.

‘3만 회원의 심(心)부름꾼’이 되겠다는 박영섭 캠프는 ‘동네치과 생존문제 해결하는 대표공약’으로 △위임진료 근절, 치과전담 조무사제도 법제화 추진을 통한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 보험수가 인상,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적극 참여로 치과 블루오션 창출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치과 퇴출, 불법 과대광고와 유인알선행위 척결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 세법 개정에 관해 발표했다.

‘치과전담 조무사제도’는 복지부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연대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간호보조·수술보조 업무가 가능하도록 의료기사법 개정도 쉽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치과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경비율 17.2%도 내과 27.9%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주요 경비 인정 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해 세액감면을 늘리는 세법 개정을 이뤄낼 방침이다.

‘치과계를 바꾸기 위한 유쾌한 외침 YES' 공약으로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 외부 감사제 도입 등 감사제도 개선 △의료분쟁 공제조합 신설, 치과의료 감정원 설치, 진료거부권 도입, 현지조사시 전문가 현지동행 △출산 및 육아회원 탄력적 회비 운영, 여성치과의사회 독립 지부화, 여성대의원 및 임원 확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애로사항 해결 △협회 내 시니어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2007년부터 시행해온 치협회장 상근제는 그동안 대의원총회에 폐지 안건이 몇 차례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일반회계 고정비용 중 협회장 인건비 8% 차지, 당선시 치과 폐업 규정으로 젊은 협회장 출마 발목잡기, 임기 이후 진료현장 복귀 어려움 등이 협회장 상근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박영섭 회장후보
박영섭 회장후보

캠프 측은 “최근 김철수 협회장의 겸직금지 위반 관련 고발사건을 계기로 상근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상근제를 폐지해도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변화가 없으며 단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협회장 인건비는 상근이사제를 도입해 전문적인 회무영역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섭 후보는 “협회장 상근 급여를 활용하여 상근 이사제를 신설함으로써 회무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치협을 만들고 긍정의 힘으로 3만 치과의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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