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아동 레진치료 개정안 수용 못해”
치과계 “아동 레진치료 개정안 수용 못해”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2.1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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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예고 … 25일까지 의견 수렴
치과의사들은 반대 … “아동 특성 고려 안해”
치과 치과의사

5세 이상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장 치과의사들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3월1일부터 5세 이상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해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범위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로 하되, 1일 최대 4치까지로 변경했다. 단 전신마취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해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와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비용, 충전,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돼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산정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아말감 또는 복합레진 등)이 동시에 산정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소정점수만 인정토록 했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도록 했다.

재충전 등을 위해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해 급여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치과의사들은 개선안이 아닌 성인과는 다른 아동 우식의 발생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런 조치는 12세 이하 아동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16일 오후 기준, 600여건 넘게 반대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에는 5세 이상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에는 5세 이상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치과의사 A씨는 “예를 들어 레진 보험 대상 연령대 아동의 우식 재발률을 비롯해 레진 충전이 가능하기 전, 영구치의 우식은 흔한데 이런 경우 레진 충전 전 글래스 아이오노모 충전이 우식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B씨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 책임을 급여가 삭감되는 방식으로 왜 의료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치과의사 C씨는 “치아 살리는 치료 수가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올려줘야 치과의사들이 치아 살리는 노력을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돈이 안되고 환자와 의사 모두가 힘든 치료를 하는 대신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치과의원 원장은 “처음 레진 급여 수가 산정시에도 성인의 레진시술보다 훨씬 까다로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선 치과의사들도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임을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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