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캠프 “불합리한 행정예고 철회해야”
박영섭 캠프 “불합리한 행정예고 철회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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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치협회장 선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박영섭 후보 캠프는 복지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관련 급여기준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일부개정안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일부개정안에는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당일 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이내 재치료 청구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박영섭 후보
박영섭 후보

박영섭 캠프는 지난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는 치과의 진료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캠프 측은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로, 이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국민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또 “레진 보험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치협 일반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정책적인 협조를 해왔지만, 시행 1년 만에 이를 조정한다니 그동안 협회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영섭 후보가 18일 아침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영섭 후보가 18일 아침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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