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대응”
치협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대응”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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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예고 철회 요구
김철수 회장 “복지부 항의방문, 행정소송 불사”

치협이 뿔났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 축소’를 골자로 복지부가 이달 발표한 고시 개정안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18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치과계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안 마련 논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김철수 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한다”면서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치협도 적극 나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했다.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게 개정안 ‘반대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개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18일 오전 8시30분까지 반대 1025건, 찬성 23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화면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화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 관련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당초 연간 542억원이었지만 예상보다 197~213% 초과한 1070~1160억원이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됐다.

시행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급여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25차 건정심에서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가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개선 대상에 올랐다.

치협은 복지부, 심평원, 관련학회(보존학회, 소아치과학회)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두 차례 참여해 치과계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서면 의견도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개정안 중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이라는 개정목적과 상관이 없다”며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항목 등으로 인해 진료과정을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어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협조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과계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해 치과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는 2월25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jtj6101@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으로 받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로 들어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을 클릭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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