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앞장서는 서치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앞장서는 서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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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2016년 1월 회원 제보를 받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증거를 잡아 사법기관에 고발한 불법 사무장치과(동대문구 소재) 개설자 A씨(치과기공사)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18일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80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게 됐다.

서치 김재호 부회장,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는 고발 이후 치과진료 자문 등 수사를 적극 도왔고, 사무국은 공판에 참석해 해당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기금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 서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미한 의료법을 위반한 곳이라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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