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후보 “최유성 당선자 사퇴해야”
나승목 후보 “최유성 당선자 사퇴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1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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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 회장 당선자가 관권·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목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관권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다시는 치과계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선관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승목 후보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나승목 후보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나 후보는 지난 6일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호2번 최유성 후보 측이 현 집행부 임원들을 동원해 4일과 5일 두 번에 걸쳐 회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선거당일에는 최유성 후보를 포함한 현직 임원 및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관권·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선거당일 나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접수한 선관위는 기호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알림문자를 이날 오후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일도 벌어졌다.

나승목 후보는 “임원 직위와 이름을 명시한 단체문자 발송과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며, 이를 묵인한다면 앞으로 있을 치과계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선거 기호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기호1번 나승목 하상윤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원여러분!

2020년 2월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호 1번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며, 불필요한 네거티브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거를 통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화합과 상생,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선거규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호 1번의 약속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선거운동을 통해서 만나본 회원들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즉 회원들의 요구이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거운동은 서로의 약속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에 승복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승자는 패자를 위로해주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막바지 현 집행부 임원들을 동원한 협회 선거과리규정 제4조(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를 위반한 불법적 관권선거운동(2020년 2월 4일, 5일 두 번에 걸친 대회원 문자 전송)을 포함하여 선거당일 최유성 회장후보를 포함한 현직임원 및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관권, 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규정 제4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선관위에서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전 회원에게 알림문자(2020년 2월6일 1시20분)를 전송하였습니다.

임원 직위와 이름을 명시한 단체문자 발송과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입니다. 치과계선거에서 이와 같은 조직적, 계획적이며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묵인된다면 선거규정, 나아가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치과계선거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동일 직업을 가진 지성집단이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임과 동시에 생명을 다루는 무한책임의 직업이기에,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치과의사 단체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치과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 상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호 1번 나승목 하상윤은 선거운동기간동안 늘 회원들께 경기도치과의사회는 누구의 것도, 누구편의 것도 아닌 오직 회원의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불행하게도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몇몇 사람들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거규정을 2018년 11월 8일 개정하여 재보선을 한 이후 지난해 2019년 3월 5일, 5월 7일, 8월 6일, 11월 5일 네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개정하였기에 개정된 선거규정에 대해서는 최유성 후보를 포함한 집행부 임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호2번 최유성 전성원은 선거운동기간 입버릇처럼 윤리와 동료의식을 말해 왔습니다. 무엇이 윤리이며 동료의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유성 후보측은 이번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떤 반성이나 죄의식 없이 공직선거법 운운하며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동안 열심히 도와준 임원들을 범법자,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법을 들먹이기 전에 우리의 것부터 지키려 노력하고, 지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호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의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전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관권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다시는 치과계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회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며,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유성 후보를 포함한 적극 가담자는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직 간접적으로 도와온 임원들에게 불명예를 안기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선관위에 변호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기도치과의사회에 큰 아픔이 안겨질 거라 생각합니다만, 깨끗하고 정의로운 경기도치과의사회로 새롭게 태어나기위한 몸부림이며, 온전히 경기도치과의사회가 회원의 것으로 돌아가 품에 안기기 위한 엄숙한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 혼란과 회원들의 상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법을 저지른 기호 2번 후보측에 있음을 인지하길 바라며, 이번 사건은 당락의 문제가 아닌 선거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18일 기호 1번 나승목 하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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