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행정예고 강행시 행정소송”
치협 “행정예고 강행시 행정소송”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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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치협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을 통해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한 뒤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 중 12세 이상 전연령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대표적인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또 동일 치아에 재충전 불인정기준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그간 치과건강보험에 있어왔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면 반대 및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전면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을 입법 강행할 경우 남은 임기내 총력을 기울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성명서] 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요양급여 기준 행정예고안을 전면철회하고, 치과계 전문과들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성장력을 감쇠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동의 건강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치과계는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이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라는 벅찬 기대감에 치과병의원으로 몰린 환자들로 인해 비용이 과다지출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은 단순히 치과계의 뜻에 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동의 구강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훼손했다는 차원에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의 시각에서 봐도 이번 행정예고안은 그 취지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된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합레진 재충전 시기를 기존 1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고, 수복물 제거까지 인정하지 않는 등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재충전 인정시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안 내 재 충전이 이루어 질 경우 행위 자체 불인정 및 충전 당일 동일치아 타 충전(아말감, 복합레진)도 불인정하고, 나아가 동일치아 치면열구선색술 처치시 50%만 산정하여 환자를 여러번 재 내원하지 않고는 시행한 진료 자체를 인정하지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는 차후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전국 시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협의회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을 역주행한다는 치과계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행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재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외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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