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연 ‘사무장병원 조심하라’
치정연 ‘사무장병원 조심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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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사무장병원 운영방법과 그 처벌은?’이라는 제목으로 14호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정책연구원은 “1인 1개소법 제도개선 TF의 협조를 받아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한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이 치과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처벌에 대한 내용까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는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취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감면정책,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내부 신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4호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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