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교육 차질 장기화시 경과조치 연장 협상”
“통치교육 차질 장기화시 경과조치 연장 협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3.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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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치협회장 선거] 김철수 후보, 통합치의학과 대책발표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3번 김철수 후보 캠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달 6일부터 중단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 재개시점이 한달 이상 연장될 경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도록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수준이 ‘심각’으로 될 경우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며 “회원들이 주로 주말에 이수하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임기 후 마무리될 경우에 대비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3번 김철수 회장단 후보
기호3번 김철수 회장단 후보

2020년 2월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재용 정책위원장은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중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라는 조문을 근거로 연수실무교육 기간을 1~2개월 늘리는 방안은 신속한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련규정 ‘부칙’에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캠프는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까지 전문의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 간격을 조정해 추가시험을 치르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각 수련병원이 통합치의학과를 개설, 수련정원을 늘려나가도록 하며 치협이 진행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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