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선관위 ‘34대 회장단 당선 무효’ 확정
경치 선관위 ‘34대 회장단 당선 무효’ 확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3.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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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위반 인정…4월23일 재선거 시행

경치 선관위가 34대 회장단 당선 무효를 확정하고 다음달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는 3일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실시된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선출된 기호2번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2월6일 기호2번 캠프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문자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문자전송을 불법선거운동으로 의결했음을 같은 날 오후 전 회원에 공지한 바 있다.

선관위는 법률사무소 두 곳에 의뢰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기호2번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문자 발송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이들 후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회부도 결정했다.

경치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문자(사진, 화상이나 그림파일은 포함하나 음성,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4월23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3월19~24일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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