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캠프 “사실이라면 박 후보 사퇴 촉구 동의”
장영준 캠프 “사실이라면 박 후보 사퇴 촉구 동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3.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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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치협회장 선거] 장영준 후보 ‘협회장 급여 50% 삭감, 특별재해성금’ 공약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2번 장영준 후보 캠프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단 1000만원 지원설과 협회 압수수색기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호1번 박영섭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지만 박 후보의 사실관계 해명을 청취한 후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세 후보 함께 ‘박영섭 후보 사퇴’ 요구하려다 무산”)

장영준 캠프는 또 “세 캠프 협의사항을 이상훈 캠프에서 우리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3일 발표한 것에 유감이지만 회원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환영한다”면서 “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김철수 캠프의 일방적 취소 돌발행동은 선거를 의식한 계산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공금횡령 및 배임고발사건, 겸직금지 및 의료법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로 잠정 판단되는바 김 후보 역시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호2번 장영준 회장단 후보
기호2번 장영준 회장단 후보

장영준 회장후보는 △타 의료단체장 수준으로 협회장 급여 50% 삭감 △특별재해성금 마련, 재난대응규정 신설 및 집행 △지난 집행부 고소고발 취하를 새롭게 약속했다.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장 후보는 “일반회계 예산의 10%인 약 5억원 규모에 맞춰 성금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회원들을 지원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지원금, 감염시 산재보상인정 후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재난복구자금 대출 편의제공, 세제혜택 지원 등 정부에 피해보상지원대책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준 후보는 “새 집행부는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를 낭비하는 현 협회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협회장이 이끌어야 한다. 저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협회장 후보라고 자임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장영준 캠프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정견발표회 토론 도중 김철수 후보가 질문한 ‘12세 광중합형 레진충전 관련 행정예고안 중 2개 항목에만 반대의견을 낸 이유는?’과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광중합 레진 고시 개악안에 대한 기호2번 실천캠프의 입장]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 공고(제2020-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의 10개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항은 현행과 변화가 전혀 없는 사항이고, 5항은 만12세 이하에서 만 5세~12이하로 변경된 것으로 임상적 의미가 거의 없는 변경이다. 10항은 반복되는 내용에 불과하다.

3항과 6항, 7항, 8항 9항은 2019년 1월 1일 만12세 이하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가 시작될 당시 재치료 기간은 사례별 심사하고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를,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수가재조정 하기로 예고되어 있었고 2020년 1월초에 치과계 언론을 통하여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던 바 있다. 이는 현 집행부에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기존의 만6세~18세 대구치 실란트 보험진료의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에 견주어 볼 때 개원가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대목이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협상 태도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8항과 9항은 보험급여 심사지침에서 동일 부위에 다른 진료가 시행된 경우 주진료는 100% 부진료는 50%를 지급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며, 동일치아에 서로 다른 재료의 충전을 시행한 경우 하나만 인정되는 기존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기존의 규율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본 행정예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충전시 기존의 수복물 제거를 할 경우 ‘간단’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를 경우 기존의 아말감이나 GI 충전물 등을 제거하고 비급여 광중합레진으로 충전할 경우 수복물제거 간단(1,320원, 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을 청구 할 수 없고 아울러 기본진료비(초진료 15,560원, 재진료 9.370원. 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패악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치과의원당 일평균 4~5만원의 초, 재진비 감소, 월평균 80~100만원 보험수입 감소 추정)

김철수 후보는 후보이기에 앞서 현 집행부를 이끄는 수장인데 1월에 이미 상기의 3,5,6,7,8,9항이 치의신보 등의 언론에 보도 될 때는 뭐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에 와서 다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행정예고가 나오기 전에 제대로 일했다면 지금의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는 협회장이 아니라 후보로서 협회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쑈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의 행정고시 개악안중 개원가에 해악이 되는 중요 독소조항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반대 투쟁을 한 기호 2 장영준 후보에게 왜 10개항을 다 반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반대하였는가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발표즉시 알 수 있었던 것을 현 집행부 회장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협회장 선거에 활용하려고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기껏 했다는 것이 개악 고시의 시행을 겨우 한 달 뒤인 4월 1일로 시행만 미룬 것이 대단한 업적인가? 이는 선거만을 의식한 근시안적 대응일 뿐이다. 김철수 후보는 후보이기 전에 협회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천캠프의 주장>

1. 개악 고시의 시행일을 4월 1일로 1개월만 연기한 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4월 1일부터 막대한 보험수입 감소 등 전 회원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2. 김철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로 가서 개악 고시의 철폐를 위해 강력 투쟁하라!!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 직을 걸고 개악 고시의 시행을 책임지고 저지하라!!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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