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정명령’에 이상훈 캠프 ‘발끈’
선관위 ‘시정명령’에 이상훈 캠프 ‘발끈’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3.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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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치협회장 선거] “법적 문제 될 것”…박영섭 캠프 “허위사실 유포 퇴출해야”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가 지난주 이상훈 캠프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을 놓고 캠프 간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 6일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후보 캠프에 경고를, 이상훈 후보 캠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캠프의 시정명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긴급회견문 등을 통하여 유포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불법적으로 사퇴를 요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섭 후보 캠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상훈 클린캠프는 박영섭 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터무니없는 비방과 유언비어를 사실인 양 날조 발표하고, 이것도 모자라 회원들에게 후보자 사퇴까지 요구하는 문자를 유포함으로써 결코 ‘클린’하지도 않고 분열만 조장하는 불법선거 행태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캠프는 또 “정견토론회에서 얼마든지 따져 물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선거 막판에 삭발 퍼포먼스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마타도어를 터트린 행태는 너무 구차스럽고, 더욱이 그것도 캠프 간 연합을 꾀해 이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혹만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치과계에서 퇴출해야 할 적폐청산 일순위”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캠프 회장단 후보가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훈 캠프 회장단 후보가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훈 캠프도 8일 입장문을 내고 “3월3일 긴급회견문은 선거무효소송단 일원의 ‘양심선언문’과 박영섭 후보 본인이 덴트포토에서 소송단 현금지원 사실을 시인한 자료, 협회 회무농단 진상조사위원회 공식자료를 기초로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오히려 모 전문지기자가 특정후보를 편파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기사와 SNS상에서 확대재생산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방기하는 특정캠프에 대하여도 선관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이상훈 캠프는 “선관위는 소명시한을 3월9일 13시로 통보하고도 우리 캠프의 소명도 듣지 않은 채 서둘러 시정명령을 발표해버렸다”며 “또 유권자에게 전체문자로 각 후보 캠프별 징계사실을 공지하면서 징계공고1로 우리캠프 관련내용만 먼저 강조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은 우리 캠프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양 과대 포장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내용도 타캠프는 모두 ‘경고 및 규정준수요청’으로 표현하였고, 우리 캠프만 유독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 중 시정명령통보 및 규정준수요청’이라고 적시한바, 이는 ’당선무효‘라는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양 포장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치협 선관위는 선거인을 상대로 9일 담화문을 내고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담화문에서 “선거관리규정상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를 금하고 있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과 달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비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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