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지불제도 10년 시행해보니···
신포괄지불제도 10년 시행해보니···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3.2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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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작된 시범사업 평가
참여병원 건당 진료비 더 높아
참여병원 64.4% "건보재정 기여"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10년간 수행한 결과 사업 참여병원의 건당 진료비 수준이 대조군 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문제와 포괄수가제의 과소진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이 사업은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모형으로 공급자의 적정 진료행위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보장성, 의료의 질, 공급자 수용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포괄지불제도는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8년 8월 처음으로 12개 민간병원으로 확대됐다. 2019년 8월에는 공공병원 44개, 민간병원 24개 등 총 68개 병원에서 참여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10년을 맞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신현웅)에 종합적 평가를 위한 외부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지불제도에 참여한 병원의 건당 진료비 수준은 대조군 병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증도 보정 전 일산병원 전체 환자의 건당 진료비 수준을 일산병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조군 병원과 비교한 결과 건당 진료비 수준은 2018년 기준 일산병원은 408만원, 대조군 병원은 262만원으로 일산병원이 대조군 병원보다 1.56배 높았다.

중증도 보정 후 일산병원 전체 환자의 건당 진료비 수준을 역시 비슷한 조건의 대조군 병원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건당 진료비 수준은 2018년 기준 일산병원은 379만원, 대조군 병원은 317만원으로 1.2배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른 공공병원과 민간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공공병원의 경우 중증도 보정 전 전체 환자의 건당 진료비 수준은 264만원으로, 대조군 병원(230만원)보다 1.15배, 중증도 보정 후 진료비는 226만원으로 대조군 병원(195만원) 보다 1.16배 각각 높았다.

민간병원은 시행 전·후의 진료비와 참여하지 않는 민간병원을 대조군으로 하는 진료비 등 두가지 형태의 진료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신포괄 도입 전 건당 진료비는 191만원, 도입 후 건당 진료비는 정책가산 포함 시 328만원으로 1.7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가산을 제외할 경우 건당 진료비는 289만원으로 신포괄 도입 전보다 1.52배 높았다. 민간병원과 미참여 민간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역시 참여병원의 건당 진료비는 328만원으로, 미참여 민간병원(198만원)보다 1.66배 높았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현재 신포괄지불제도는 수가가 행위별 수가보다 더 높은 보상 수준을 설정해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건당 진료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진료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포괄지불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며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비교할 때 건당 진료비 증가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지불제도 참여병원 건강보험 재정 기여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지불제도 참여병원 건강보험 재정 기여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지불제도 참여 병원 64.4%, “제도 도입은 건보 재정에 긍정적

연구진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기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64.4%가 신포괄지불제도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신포괄지불제도 도입이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억제하며, 재원일수를 단축해 전체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35.6%는 신포괄지불제도 도입이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포괄지불제도 모형은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급여로 적용하고 있어 건보공단 부담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포괄지불제도 정책가산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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