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4000억 지원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4000억 지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3.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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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융자사업 추진 … 의료기관당 20억원 한도
보건복지부 복지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의료기관 융자 사업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중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며,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으로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하다. 단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규모는 4000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의료기관 당 20억원(매출액의 25% 이내)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걸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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