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세대에 3개월간 건보료 지원
특별재난지역 세대에 3개월간 건보료 지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3.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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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 50%를 3개월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과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등 835만명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금 265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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