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노동단체들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맞춰,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직능단체, 노동단체 등이 지난해 12월 각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이어 1월부터 최근까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온데 이어,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원(가칭)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가시화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가 참여 중인 단체다.
구체적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상시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 21대 총선 공동요구와 과제 마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예산 확보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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