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서 통과…파행 불가피
경기도치과의사회 33대 집행부가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3명을 해임했다.
앞서 24일 선관위는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뒤 필수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최유성 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한 뒤 단일후보인 나승목 후보의 회장 당선을 발표했다.
임시이사회에서 최유성 현 회장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경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선관위의 지난 24일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 등록무효 및 단일후보 당선 결정, 25일 나승목 회장 당선인에 당선증 전달 등이 중립적이지 못하며,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판단해 선관위원 중립 의무 및 해임 사유가 명시된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이어 개정된 규정에 따라 김연태 선관위원장,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 해임을 결정하고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 신임 선관위원으로는 김성철 위원장, 백경식·최정규·위현철 위원을 선출했다.
집행부 측은 “회원 뜻을 반영해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훼손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승목 후보에게 당선증을 부여한 선관위 인사들이 하루 만에 전격 해임됨에 따라 34대 회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또다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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